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완벽정리|구직촉진수당·자격기준·신청방법 한눈에
구직활동 중 생활비 부담이 크신가요?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층·청년·장기실업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구직자 안전망 제도입니다. 오늘은 1유형 자격조건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기, 신청 꿀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1유형이란?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생계비 + 취업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예요.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면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(총 300만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자격
- 연령: 만 15세~69세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: 4억원 이하
- 취업경험: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근로 또는 3개월 이상 자영업
-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있음
단,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‘비경제활동자 → 구직자 전환’이면 심사 후 참여 가능합니다.
지원금 및 지급조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지급금액 | 월 50만원 × 6개월 (최대 300만원) |
| 지급시기 | 매달 구직활동계획 보고 후 익월 15~20일경 |
| 지급조건 | 매월 활동보고서 제출 및 고용센터 점검 통과 |
| 지급방식 | 계좌 입금 (본인 명의 통장 필수) |
신청 절차
- 고용 24 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
-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
- 소득·재산·취업경험 심사 → 결과 통보
-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
- 매달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→ 지원금 수령
Q&A
Q.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끊기나요?
A. 네. 활동 미보고 2회 이상이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Q. 아르바이트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?
A.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%를 초과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.
Q. 중간에 취업하면 나머지 금액은?
A. 취업일 전월까지만 지급되고, 이후는 종료됩니다.
마무리 요약
1유형은 ‘생활비 + 구직지원 서비스’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.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, 취업을 끝까지 밀어주는 종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건만 맞다면 꼭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
Tags:
지원금/정책정보


